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 ‘월세 세액공제’입니다. 의외로 몰라서 못 챙기는 분이 많은데, 조건만 맞으면 꽤 쏠쏠합니다.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 (대상 조건)
기본적으로 ①무주택 세대주(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)이면서 ②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 또한 ③계약한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이하여야 하고, ④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얼마나 돌려받나
낸 월세액(연간 한도 내)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‘세액’에서 바로 빼줍니다. 소득공제가 아니라 ‘세액공제’라, 돌려받는 체감이 큰 편입니다.
준비할 서류 3가지
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월세 이체 증빙(계좌이체 내역 등) ③ 주민등록등본. 이 세 가지면 대부분 처리됩니다.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야 증빙이 깔끔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
연말정산 때 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만약 그때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. 5년 안이라면 ‘경정청구’로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정리
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챙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.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·이체내역·등본만 준비해두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.